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6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학습권 침해나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로부터 보호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으로부터만 보호받아요.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 안전도 보호해야 하는데 법에 명시되지 않고, 제작 현장에서 인권담당자도 없어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학습권 침해나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도 금지하고, 사업자가 청소년 인권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