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 없이 지급되고 있어요.

활동지원인력이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급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취소, 과징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가 개선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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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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