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정상적인 가속페달 조작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운전자의 페달오인이 원인인데, 한 번 빠르게 가속하면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면 경고음과 같은 신호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페달오인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예방되고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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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