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에 추가 6시간을 더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15~18세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더 많이 일한다는 불균형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맞추고, 15세 미만은 연령대별로 시간을 더 세분화해서 정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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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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