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에 추가 6시간을 더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15~18세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더 많이 일한다는 불균형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맞추고, 15세 미만은 연령대별로 시간을 더 세분화해서 정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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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