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위험을 고려해서 실외에 설치하도록 장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지하주차장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데, 화재 예방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위험성과 구조를 고려해서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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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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