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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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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