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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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