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를 4년 2회로 한정하고 퇴임 후 임원 임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4년에 2회 연임할 수 있어서 12년을 이사장으로 지낼 수 있어요.

임기 직전에 퇴임 후 다시 취임하는 방식으로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직이 사금고화되고 직장 갑질, 채용 비리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사장을 4년 2회에만 선임할 수 있게 하고, 퇴임한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이 방지되게 됩니다.
  • 새마을금고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내부 부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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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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