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3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주기를 20년 단위로 장기화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어요.

5년 주기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에 그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단계를 나누고, 부진한 경우 원인을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장기·중기·단기 목표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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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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