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8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신장식·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이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공익사업과 같이 제한하며, 방산물자 조달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때 긴급조정으로 대처해요.

통과되면

  •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이 부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안정적인 방산 물자 생산과 노동권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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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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