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7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를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괄하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만 설치근거가 있어서 자연재난에만 활동해요.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가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이 법에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 대응에도 참여하게 되고 지역의 자율적 재난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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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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