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선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계선신고 시 신고서 검토만으로 수리하고 있어요.

신고서 검토만으로는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위험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이제는 신고 수리 전에 관리청이 선박 상태와 계선 장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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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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