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2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국제 재제 선박의 입항 관리를 명확히 하고, 예선의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요.
항만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이 법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안전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선박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예선의 관리 범위를 항만구역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항만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의심 선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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