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선박은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을 항만에서 검색·조사하기 위해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입항 절차와 달라서 항만질서 유지와 선박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요청에 따라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 신고·수리 없이도 입항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전보장 관련 선박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