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선 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를 항만구역 밖까지 확대해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선 및 예선업 등록 관리 규정은 무역항 내 활동하는 선박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예선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의 선박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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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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