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선 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를 항만구역 밖까지 확대해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선 및 예선업 등록 관리 규정은 무역항 내 활동하는 선박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예선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의 선박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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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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