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형 선박 계선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예선 관리 범위를 확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계선 신고를 의무화하고, 예선 및 예선업 관리 대상을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선박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이 예방되게 됩니다.
  • 항만 안전사고 예방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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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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