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7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실용신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허법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 실용신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어요.
금지나 명령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 방지 실효성이 떨어져요.
외국 실용신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상 중요한 고안의 유출이 방지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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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