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지자체의 수도사업 통합 운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수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격차가 발생해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둘 이상 지자체가 수도사업 운영·관리를 통합하고, 국가가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고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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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