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빈집은 규모가 작고 단층인데, 모든 건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해서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돼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지역의 경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고 철거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해요.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검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빈집 철거 비용이 줄어들고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문제가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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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