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악의적인 반복·중복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로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과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량·반복적 청구를 종결 처리할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고 동일 내용 청구에 대한 중복 이송 규정도 없어요.
악의적 반복·중복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내용 청구는 이송받은 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공개 업무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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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