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고 의사 규칙을 제정하고 있어요.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위원의 임기 보장,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규정 등으로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금융분쟁조정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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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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