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6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사업자의 순위 표시 의무에 최근 이용자 수 기준 순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의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고 있어요.
누적지표만 사용되어 현재 유행하는 콘텐츠를 알기 어렵고,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게임의 순위 왜곡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되고 있었어요.
최근 1주일 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가 강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이 개선되게 됩니다.
-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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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