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3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제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신고 제도가 없고, 설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웠어요.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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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