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공 이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사안을 우선 심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심의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정한 후 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불법 의약품 등 명백히 위반하는 사안도 심의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제재에 장애가 되고 있었어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 공공 이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우선 심의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 공공의 이익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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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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