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수료 청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수수료 기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과도한 청구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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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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