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수료 청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수수료 기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과도한 청구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