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 임무, 임명 및 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장과 통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임명·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법률에 이장·통장의 임무, 임명, 수당 지원 등을 명시하여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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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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