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3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양식장 조성이 필요해요.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절차가 복잡해 어민들의 생존공간 확보가 어렵고 있었어요.
새만금사업지역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민들의 생존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 수산양식장 조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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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