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1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나 사회에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요.

국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우자가 없는 안장 대상자의 경우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배우자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이 유족을 예우받게 됩니다.
  •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더 온전하게 기릴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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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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