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1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나 사회에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요.
국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우자가 없는 안장 대상자의 경우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배우자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이 유족을 예우받게 됩니다.
-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더 온전하게 기릴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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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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