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EU 등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자원 순환 경제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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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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