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정책 결정에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인을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 국회에 보고만 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에요.

정부 중심 정책 결정으로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해요.

통과되면

  •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됩니다.
  • 정책 결정의 민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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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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