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습적 침수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 지원을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침수피해가 늘어나면서 기상재난에 대비한 시설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요.
방재지구 및 침수위험지구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하시설물의 침수 피해가 줄어듭니다.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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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