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면 재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 피해가 줄어듭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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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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