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종사자들의 긍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기요양사업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식됩니다.
  • 장기요양사업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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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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