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1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에 대해 새 원전 건설 수준의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 절차와 운행 정지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지 않아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에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해요.
통과되면
- 계속운전 원전 주변 거주민의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 원자력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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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