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1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에 대해 새 원전 건설 수준의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 절차와 운행 정지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지 않아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에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해요.

통과되면

  • 계속운전 원전 주변 거주민의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 원자력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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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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