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의 감면 요건에서 고의·중과실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면하도록 해요.
소방활동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고의·중과실 없음까지 요구하면 소방관의 직무수행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면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방관의 직무수행이 더 적극적으로 보장됩니다.
-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공정하게 판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