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했어요.
최근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증가했는데 배터리 식별번호로는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요.
통과되면
-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이 강화됩니다.
-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한 화재 원인 규명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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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