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5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고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은 국방, 재난 대응,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 다양한 공무를 수행해요.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 보상이나 형사책임 감경 규정이 미비해서 군인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어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고,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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