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와 청소년 단체의 야외학습, 지자체의 시민안전 목적으로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요.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학교·청소년 단체의 야외학습, 지자체의 시민안전 목적으로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단체활동 중 미성년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 가입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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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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