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와 청소년 단체의 야외학습, 지자체의 시민안전 목적으로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요.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학교·청소년 단체의 야외학습, 지자체의 시민안전 목적으로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단체활동 중 미성년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 가입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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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