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를 주거지역 100m 이내로 정하고, 주민참여형·자가소비형·지붕형은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자율로 정해 과도한 규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요.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형까지 일괄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입지규제를 주거지역 100m 이내로 통일하되, 주민참여형·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입지가 추가로 확보되어 신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됩니다.
-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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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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