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사회의 전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결과가 천차만별이어요.
감정인에 대한 윤리성 점검 방법이 없고, 경찰청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감정인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되어 감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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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