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도시계획상 도로 때문에 동일 사업이 여러 주택단지로 나뉘고 있어요.

각 단지별로 관리주체를 따로 선임해야 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정비사업이나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완료 후 주택법의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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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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