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해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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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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