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사업자가 난립하고 불법스팸 규제가 어려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 자율규제로 전송자격 인증제를 운영 중이지만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스팸 규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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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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