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조약 체결국 국민에게만 부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미국·중국·일본 등에서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없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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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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