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9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긴급재난 문자와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은 수어가 제1언어라 문자로 발송된 재난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긴급재난 예보·경보·통지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제공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청각장애인이 긴급재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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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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