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4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인구 산정 기준을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 산정 기준을 두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대도시·특례시와 행정구역 조정 관련 규정에서 인구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행정이 일관되게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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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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