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은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행법이 난임시술 현황만 관리하고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 부작용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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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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