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4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만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립학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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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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