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해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역소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업이 적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해 수준에 따라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소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촉진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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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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