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8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 예방 안전조치와 응급복구를 위해 타인 토지에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전조치와 응급복구를 위해 사유지 출입이 필요해도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없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부득이하게 타인 토지 출입이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예방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입주민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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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