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1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성만 표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입세대확인서는 주택 거래나 담보 대출 시 필요한 서류예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나 공무상 필요 외에는 성만 표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용이해집니다.
-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법의 다른 법안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