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1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성만 표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입세대확인서는 주택 거래나 담보 대출 시 필요한 서류예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나 공무상 필요 외에는 성만 표기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용이해집니다.
  •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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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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